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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FRKELLY, 통합특허법원의 구성 소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frkell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FRKELLY
통권  2015-0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17
〇 2015년 1월 21일, 유럽 FRKELLY 국제 로펌은 2015년 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1)의 구성에 대해 소개함
  - (배경) 2013년 2월 19일,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은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2)을 포함한 특허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현재 가맹국들은 협정 비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〇 (주요내용) 통합특허법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1심법원) 중앙법원(central division), 지역법원(local divisions), 광역법원(regional divisions)으로 구성됨
   ⦁ (중앙법원) 파리에 본원을, 런던과 뮌헨에 각각 분원을 두며, 일반적으로 지역/광역법원이 다루게 될 특허침해소송은 다루지 않음

                                            | 중앙법원 구성 |

법원

담당 사건

파리 본원

B 섹션-처리조작(performing operations), 운수(transporting)

D 섹션-섬유(textiles), 지류(paper)

E 섹션-고정구조물(fixed constructions)

G 섹션-물리학(physics)

H 섹션-전기(electricity)

런던 분원

A 섹션-생활필수품(human necessities)

C 섹션-화학(chemistry), 야금(metallurgy)

뮌헨 분원

F 섹션-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조명(lighting), 가열(heating), 무기(weapons), 폭파(blasting)


   ⦁ (지역법원) 연간 특허소송이 통합특허법원 설립협정 발효일 전 3년 연속 100건이 넘으면 가맹국의 신청에 따라 100건당 하나의 지역법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 체약국 당 최대 4개 지역법원을 둘 수 있음
   ⦁ (광역법원) 2개 이상의 가맹국 요청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음
  - (항소법원) 특허침해, 무효 및 특허비침해 확인소송 등 특허소송의 1심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항소법원(룩셈부르크)에 항소할 수 있음
   ⦁ 항소심에서는 법률문제(points of law)와 사실문제(matters of fact)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는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는 1심재판 절차에서 합리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됨
  - (재판부) 1심법원의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국적이 다른 판사 3인으로 구성됨
   ⦁ 중앙법원의 재판부는 국적이 다른 법률판사 2인과 기술판사 1인으로 구성됨
   ⦁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국적이 다른 법률판사 3인과 기술판사 2인으로 구성됨


1) 통합특허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제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2)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정식 명칭은 「단일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이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가 법안을 승인하였고 12월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