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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실연자와 연예 기획사의 거래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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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ftc.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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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
| 통권 | 2025-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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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6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음악·방송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실연자와 연예 기획사의 거래 등에 관한 실태조사(창작자 지원을 위한 거래 적정화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1)를 발표함
- (주요내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음악·방송 프로그램 등의 실연자(아티스트, 배우, 탤런트 등)와 소속된 연예 기획사·프로덕션 등을 대상으로 계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성과물에 관한 각종 권리 등의 이용 허락 ∙ 성과물에 관한 각종 권리 등의 이용 허락과 관련해 연예 기획사가 연기자로부터 계약에 소속된 기간 중 양도받은 저작권 등의 권리는 해당 연기자 퇴사한 이후에도 기존의 연예 기획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존재함 ∙ 기존 연예 기획사가 해당 권리 등에 대한 이용 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이용 허락 요청이 있는 경우 퇴사한 연기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어 연기자 등의 사업 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 행위로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2) (2) 예명·그룹명 사용 제한 ∙ 연예 기획사와 연기자의 계약 내용에는 연기자가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기간 중에 부여된 예명 또는 그룹명이 퇴사 이후에도 해당 연예 기획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존재함 ∙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예명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응답이 존재했고, 실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예명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개명하면 연예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등의 답변이 존재함 ∙ 연예 기획사와 실연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퇴사 후에도 예명 등이 연예 기획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명 등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실연자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거래거절로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3) 1) 音楽·放送番組等の分野の実演家と 芸能事務所との取引等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クリエイター支援のための取引適正化に向けた実態調査).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4/dec/241226_pressrelease_geinou2.pdf 2) 시장에서 배제하는 등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용료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사용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음.
3) 일본 독점금지법 제21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意匠)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연예기획사가 퇴사하는 실연자 등의 예명 등을 상표 등록하고 퇴사 후 실연자 예명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외형상 상표권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그 행위의 목적, 태양,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제도의 취지를 일탈하거나 동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또는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 제21조에 규정된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 독점금지법이 적용됨(‘지식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제2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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