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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코스타리카와 특허효력인정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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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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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5-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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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코스타리카와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개요) 특허효력인정협약이 체결되면 단일 유럽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EPO에 제출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하게 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약은 유럽 특허권자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장 접근을 간소화하여 코스타리카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됨 ∙ 코스타리카는 모로코, 몰도바, 튀니지, 캄보디아, 조지아, 라오스에 이어 EPO와 특허효력인정협약을 체결한 7번째 국가가 됨 ∙ 이에 따라 EPO에 출원된 특허는 코스타리카에서도 유효하게 되어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및 법적 보호를 부여받게 됨 ∙ 또한 동 협정이 발효되면 유럽 특허 출원인의 코스타리카 시장으로의 진입 과정이 간소화되어 무역, 기술이전 및 외국인 직접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관련내용) EPO 안토니오 캄피노(António Campinos) 청장은 서명식에서 “동 협정은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양측의 의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무역, 발명, 기술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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