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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5-1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1-07
∙ 2024년 12월 27일, 특허청(KIPO)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개요)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1)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2024년 11월 기준 약 13.2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음
∙ 이에 이의신청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개정하여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을 앞당기고자 함
∙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라도 반대의견의 제출이 가능함
∙ 또한, 최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임


1)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등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