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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관협의체(POPA)와 38년 만에 단체교섭협약(CBA) 체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4-52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2-24

∙ 2024년 12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관협의체(Patent Office Professional Association, POPA)와 1986년 이후로 38년 만에 단체교섭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POPA는 USPTO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엔지니어, 심사관 등 다양한 특허 전문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직업적, 노동적 요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OPA와 USPTO가 체결한 CBA는 특허 심사관, 특허항소위원회(PTAB) 변호사, 변호사 고문, 계약 전문가, 회계사, 컴퓨터 과학자 등 9,600명 이상의 POPA 교섭 단위 직원들에 적용됨
∙ 동 CBA는 ‘근로자 조직화 및 권한 부여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Worker Organizing and Empowerment)’에 명시된 대로 단체교섭을 장려하고 고용주와 직원 간의 교섭력 평등을 촉진하려는 바이든-해리스(Biden-Harris) 행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 하는 것임
∙ USPTO와 POPA는 기관 운영의 우수성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유지하여 USPTO를 연방 정부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관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 2024년 12월 11일부터 즉시 발효되는 동시에 CBA는 자동 갱신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5년 동안 유지됨
 

- (관련내용) USPTO의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이번 계약은 POPA와 USPTO 경영진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USPTO를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힘
∙ POPA 캐시 두다(Kathy Duda) 회장은 “이 새로운 CBA는 USPTO가 직원들이 요구하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계약의 조항이 USPTO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