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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소액사건재판에 지식재산권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5-0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27
〇 2015년 2월 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소액사건재판을 규정한 「중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을 발표함
  - 동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가액(訴價)이 법원이 소재한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취업자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인 경우 1심으로 종결한다고 규정함
  - 단,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액사건재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함
 
〇 소액사건재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포함

불포함

▶ 거래, 대출, 임대계약에 관한 분쟁

당사자 간 신분관계가 확실하고 급부 금액, 기간, 방식에 이의 있는 부양비, 양육비 분쟁

책임이 명확하고 급부 금액, 기간, 방식에 이의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기타 인신과 관계된 손해배상 분쟁

▶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계약 분쟁

▶ 은행 카드에 관련된 분쟁

노동 관계가 분명하고 임금, 장해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배상금의 급부 금액, 기간, 방식에 이의 있는 노동 계약 분쟁

파견 관계가 명확하고 임금, 기간, 방식에만 이의 있는 노무 (파견) 계약 분쟁

▶ 부동산 관리, 전신업무 등 서비스 계약 분쟁

▶ 기타 금전 급부 관련 분쟁

인신, 재산, 권리확정과 관련된 분쟁

섭외 민사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평가, 감정을 필요로 하거나 소송 전 평가, 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쟁

▶ 기타 제1심 종결심이 적용되지 않는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