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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소액사건재판에 지식재산권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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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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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 통권 | 2015-09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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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소액사건재판을 규정한 「중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을 발표함
- 동 사법해석에 따르면, 소송 가액(訴價)이 법원이 소재한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취업자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인 경우 1심으로 종결한다고 규정함 - 단,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액사건재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함 〇 소액사건재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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