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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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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 새로운 국가지식재산펀드 조성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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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managing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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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 정부 |
| 통권 | 2015-0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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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26일, 프랑스 정부는 최근 예금공탁금고(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CDC)와 함께 국가지식재산펀드(Fonds Souverai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FSPI)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FSPI에는 총 1억 유로의 자금이 투여되며, 동 자금은 2023년까지 유효함 〇 FSPI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프랑스 및 유럽 기업이 차단 특허(blocking patent)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특허 보호 시장(patent-protected market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둘째, 프랑스에서 연구목적으로 등록된 특허를 국제 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함 〇 FSPI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공공연구기관간,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 가능성 향상을 도모함 ⦁ 최초의 프랑스 FSPI인 Brevets社는 2011년 3월 설립되어 기술의 라이선싱 전략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특허 소송에서 프랑스 자국 기업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프랑스 Brevets社는 스마트 홈 기술 분쟁과 관련해 미국 회사를 상대로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첫 번째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또한 모바일 기술 관련 특허에 기해 아시아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〇 FSPI가 가지는 명성은 단순히 특허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지식재산권 전체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유럽 및 프랑스 특허 변리사인 Jean-Christophe Rolland와 Philippe Kohn는 이는 해당 정책이 차별적 정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프랑스의 전략을 다시 한 번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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