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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항소법원, 시장 경쟁을 위해 의약품 상표권자의 독점적 실시권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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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out-law.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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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항소법원 | ||||||||
| 통권 | 2015-09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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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6일,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의약품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도, 시장 경쟁을 위해 병행수입업자의 해당 상표 사용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시함1)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bailii.org/cgi-bin/markup.cgi?doc=/ew/cases/EWCA/Civ/2015/54.html 2)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bailii.org/ew/cases/EWHC/Ch/2013/3624.html 3) TFEU는 단일시장에서 EU 회원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입물량 제한”에 대한 금지 및 동등한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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