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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품질 강화를 위한 계획 착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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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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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0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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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품질 강화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함
- (목적) 동 계획은 특허 품질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특허 품질 향상 및 특허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통해 특허 제도에 대한 신뢰 강화 ⦁ 모든 발명가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특허 제도 구축 ⦁ 고객들이 특허출원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배경) USPTO는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 용어 해설 시범 프로그램(Glossary Pilot Program)1)」,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 프로그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Program)2)」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음 ⦁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심사관에게 기술 및 법률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국제 업무 공유 노력을 확대하여 업무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기술도구(information technology tools)를 개선함 - (주요내용) USPTO는 업무 성과물(work products)3)의 우수성, 특허 품질 측정의 우수성, 고객 서비스의 우수성을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자, 심사관, 특허소송의 당사자, 출원인, 라이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발표함 ⦁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USPTO는 오는 2015년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Virginia주에서 「Quality Summit」을 개최하고,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임 1) 동 프로그램은 기능성 청구항에 대한 심사 강화의 일환으로, 특허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허 출원 명세서에 별도의 용어 해설 부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2) 동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로 인한 USPTO의 심사부담 및 출원인의 관납료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특허허여 결정을 받은 후 등록 과정 중에 정보공개진술서(IDS)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이 해당 IDS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출원인의 RCE 심사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3) 업무 성과물(work products)은 ‘등록된 특허의 질’과 ‘출원, 심사, 등록 등 특허 심사 전 과정에서 파생된 업무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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