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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 비준서 기탁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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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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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0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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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1)」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고 발표함
- (목적) 동 협정은 특허의 PCT출원,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에 상응하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으로, 디자인 등록 절차의 편의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함으로써 미국의 혁신적인 디자인 보호를 위한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배경) 미국은 동 협정의 가입을 위하여 「2012년 특허법조약이행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2)」을 마련하고, 특허심사 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해왔음 - (주요내용) 미국은 동 협정의 가입에 따라,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 ⦁ 또한, 미국의 제네바 개정 협정 발효일이자 PLTIA 및 관련 규칙의 시행일인 2015년 5월 13일 이후 출원된 디자인은 그 보호기간이 14년에서 15년으로 1년 연장됨3)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은 1925년 11월 6일 체결되었으며, 1999년 7월 2일 개정(제7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99년에 개정된 헤이그 협정을 제네바 개정 협정 또는 新 헤이그협정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13일 기준 62개의 체약당사자 가입된 상태임. 2) PLTIA는 제네바 개정 협정 및 특허의 국제출원 절차에 관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이행을 위한 법으로서, 디자인에 관한 내용은 제1장(Title I)에 규정되어 있음. 3) 미국은 특허를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로 분류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등록일로부터 14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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