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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심의회, 2016년부터 변경되는 변리사시험제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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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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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심의회 | ||||||||||||||||||||||||||||||||||||||||||||||||||||||||
| 통권 | 2015-09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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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6일, 일본 특허청(JPO) 공업소유권심의회(工業所有権審議会)는 2016년부터 변경되는 변리사시험제도를 소개함
- (단답식 필기시험) 산업재산권 관련 과목을 특허ㆍ실용신안법(20문항), 의장법(10문항), 상표법(10문항)의 3개로 나누어 실시 ⦁ (출제 과목) 산업재산권 관련 3개 과목 외, 산업재산권 관련 조약(10문항),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10문항)이 출제됨 ⦁ (합격기준) 종합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한 기존과는 달리, 시험과목별 40점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두어, 한 과목이라도 미달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서술식 필기시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됨 ⦁ 필수과목 : 특허ㆍ실용신안법(2시간), 의장법(1.5시간), 상표법(1.5시간) ⦁ 선택과목 : 각 과목별로 세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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