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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심의회, 2016년부터 변경되는 변리사시험제도 소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심의회
통권  2015-0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2-27
〇 2015년 2월 6일, 일본 특허청(JPO) 공업소유권심의회(工業所有権審議会)는 2016년부터 변경되는 변리사시험제도를 소개함 
  - (단답식 필기시험) 산업재산권 관련 과목을 특허ㆍ실용신안법(20문항), 의장법(10문항), 상표법(10문항)의 3개로 나누어 실시
   ⦁ (출제 과목) 산업재산권 관련 3개 과목 외, 산업재산권 관련 조약(10문항),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10문항)이 출제됨 
   ⦁ (합격기준) 종합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한 기존과는 달리, 시험과목별 40점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두어, 한 과목이라도 미달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서술식 필기시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됨
   ⦁ 필수과목 : 특허ㆍ실용신안법(2시간), 의장법(1.5시간), 상표법(1.5시간)
   ⦁ 선택과목 : 각 과목별로 세분화됨

기존 선택과목

변경 선택과목 (2016년도 이후)

이공Ⅰ(기계ㆍ응용 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토질공학

이공Ⅱ(수학ㆍ물리)

기초물리학

전자기학

회로이론

이공Ⅲ(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이공IV(생물)

생물학 일반

생물화학

이공V(정보)

정보이론

계산기공학

법률(변리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