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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사건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5-1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06
〇 2015년 2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개정된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1)」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동 규정은 특허 분쟁사건에서 실제 손실 산정의 근거 및 실용신안 특허 분쟁에 있어서의 평가보고서2)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〇 동 규정 상 손실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실제손실) (권리침해로 인해 감소한 판매량의 총수) x (특허 상품의 건당 합리적 이윤)
   ⦁ 권리자의 판매량 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된 총 수) x (특허 상품의 합리적 이윤)으로 계산
  - (침해자의 이윤) (권리침해 상품의 총 시장 판매량) x (권리 침해 상품의 합리적 이윤)
   ⦁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
   ⦁ 단,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총 매출을 이윤으로 계산
  - (상당한 실시료) 실제손실 및 침해자의 이윤으로 손해배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 특허 실시료를 참고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 유형, 권리침해 행위의 성격과 상황, 특허 허락 실시의 성격, 범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시료의 배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상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개정
  - (법관의 재량) 특허 실시료를 참고할 수 없는 경우, 특허 허락실시 비용이 현저히 비합리적인 경우 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권리침해 행위의 성격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 관련 규정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음을 규정
 
〇 특히 동 개정 규정에서는 실용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평가보고서(검색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중지하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로 판결할 수 있다고 개정함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baike.baidu.com/view/438900.htm

2) 평가보고서는 출원된 실용신안의 신규성, 진보성 등을 포함하는 문건으로 실용신안에 대해 무심사주의를 취하는 중국에서 실질적인 심사로 취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