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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안후이성, 「안후이성 특허보호와 촉진 조례(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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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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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안후이성 |
| 통권 | 2015-1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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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10일,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정부는 「안후이성 특허보호와 촉진 조례(안)(安徽省专利保护和促进条例(修订草案)1)」을 공개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공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동 조례는 안후이성의 기술 혁신과 특허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〇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활용) 특허 전문 기금을 구축하고, 현(县)급 이상의 정부가 특허권 담보대출 업무를 장려하는 것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핵심특허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안후이성의 특허 시상제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기관 및 개인 발명가를 격려함 - (보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고, 권리보호를 위한 비용이 높다는 지적에 대응함 ⦁ 입법, 행정, 사법적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자력구제 규정을 통해 특허 보호를 강화함 ⦁ 현급 이상의 행정부서에 집행권한을 부여하여,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권리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한 집행을 실시하도록 함 - (기타) 중대 경제·과학기술에 관한 특허 심사체계를 수립하고, 기술의 맹목적인 도입, 중복된 연구개발 및 권리 유출과 침해, 특허권 남용 등을 방지함 1) 동 조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고 : http://www.ahfzb.gov.cn/content/news_view.php?id=43419&ty=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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