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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과학기술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개정안(초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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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p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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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과학기술부 |
| 통권 | 2015-1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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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25일, 중국 과학기술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 제13차 회의1)에서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개정안(초안)(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修正案(草案))」에 대해 설명함
- 지난 1996년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이 발표·시행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동 법률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촉진 요구에 따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성과를 상업화하기 위한 산학연의 협력 추진과 서비스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함 〇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 성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과학기술 성과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중에 과학기술 항목의 시행 상황 및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처분 및 수익 분배제도 보완과 직무발명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국가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이 자주적으로 과학기술 성과의 양도, 허가 또는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중국의 입법과정 중 기타 법률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며, 상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된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3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표결에 회부됨. 제1차 심의에서 법률제안기관은 법률안에 관한 입법이유, 법안작성의 경과, 지도사상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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