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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개정안(초안)」 설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pc.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과학기술부
통권  2015-1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06
〇 2015년 2월 25일, 중국 과학기술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 제13차 회의1)에서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 개정안(초안)(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修正案(草案))」에 대해 설명함
  - 지난 1996년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이 발표·시행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동 법률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촉진 요구에 따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성과를 상업화하기 위한 산학연의 협력 추진과 서비스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함
 
〇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 성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과학기술 성과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중에 과학기술 항목의 시행 상황 및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처분 및 수익 분배제도 보완과 직무발명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국가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이 자주적으로 과학기술 성과의 양도, 허가 또는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중국의 입법과정 중 기타 법률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며, 상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된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3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표결에 회부됨. 제1차 심의에서 법률제안기관은 법률안에 관한 입법이유, 법안작성의 경과, 지도사상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