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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뮤지컬 CATS」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표지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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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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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법원 | ||||||||
| 통권 | 2015-10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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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뮤지컬 CATS」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1)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대법원은 「뮤지컬 CATS」는 공연상품 또는 그 공연업에 관한 식별표지로 기능하기 보다는 해당 뮤지컬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그 제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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