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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뮤지컬 CATS」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표지로 인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5-1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06
〇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뮤지컬 CATS」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1)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대법원은 「뮤지컬 CATS」는 공연상품 또는 그 공연업에 관한 식별표지로 기능하기 보다는 해당 뮤지컬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그 제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

 

| 「뮤지컬 CATS」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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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원고는 지난 2003년「뮤지컬 CATS」의 원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공연허락을 받아 2008년까지 국내 주요 도시에서 영어 및 한국어로 「뮤지컬 CATS」를 제작ㆍ공연함

‣ 또한 원고는 지난 2010년 원저작권자로부터 「뮤지컬 CATS」 공연·광고 등에 관란 라이센스 기간을 연장함

‣ 한편, 피고 또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을 제작ㆍ공연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등을 이유로 「CATS」가 포함된 문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

서울고등법원은 「CATS」 표지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표지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 또는 식별표지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표지는 해당 뮤지컬의 주요 캐릭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요지)

‣ 대법원은 뮤지컬이 동일한 제목으로 수차례 공연되어지고, 그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ㆍ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해당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