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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Apple社에 5억 3천 2백 90만 달러 배상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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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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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
| 통권 | 2015-1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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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25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원법원의 배심원단은 Apple社가 Smartflash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pple社에게 5억 3천 2백 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1)
- (배경) 2014년 5월, Smartflash社는 Apple社의 iTunes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를 한 음악· 비디오· 게임의 접속 및 저장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Apple社에 대하여 8억 5천 2백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Apple社가 Smartflash社의 특허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Apple社의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5억 3천 2백 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 Apple社는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에 의한 특허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특허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〇 한편, Smartflash社는 삼성전자와 HTC社, Google社에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1) Smartflash LLC, et al v. Apple, Inc, et al,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No. 13-cv-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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