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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추상적 아이디어 관련 특허에 대한 심사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5-1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06
〇 2015년 2월 26일, 미국 Patently-O는 Alice Corp v. CLS Bank  판결 이후,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 관련 특허에 대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 현황을 발표함
  - (배경) 2014년 6월 25일, USPTO의 특허심사정책국장은 Alice Corp v. CLS Bank 판결을 특허 심사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심사국에 전달함
   ⦁ 이에 따라, 심사국은 동 판결 이전에 특허허락 통지(notice of allowances)를 발송하였으나, 아직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출원을 재검토하여,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허락 통지를 철회함
  - (주요내용) USPTO의 특허출원정보(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PAIR)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 내부지침 이후 7개월 동안, 미국 특허법 제101조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출원에 대한 특허 심사 현황을 조사함
   ⦁ 출원의 약 93%는 심사 계류 중이며, 이들 대부분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 요건에 근거하여 최초 특허거절결정이 있었거나, 최초 특허거절결정 후 최종 결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약 7%는 특허결정이 내려졌거나 출원을 포기함


1)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Ct. 2347 (2014). 동 판결의 사실관계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음. Alice社는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거래 시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 2007년, CLS Bank는 Alice社의 특허에 대한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Alice社는 CLS Bank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함. 2014년 6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Alice社 특허의 해당 청구항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되고, 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에 관한 발명을 단순히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한 것은 특허적격성이 부정된다.”고 하며, Alice社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

2) 미국 특허법 또는 판례에서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표적인 예로 알고리즘 등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됨. Alice Corp v. CLS Bank 판결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법칙”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됨을 언급한 바 있음.

3)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합성물, 또는 이들의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본 법률의 조건과 요건에 따라 그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추상적 아이디어 및 자연법칙, 물리적 현상은 동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립된 판시를 견지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