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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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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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등록비용 25% 인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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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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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5-10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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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업 등이 상표를 취득ㆍ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약 25%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함
- 올 하반기에 등록료를 25% 인하할 계획이며, 등록으로부터 10년 후에 소요되는 갱신등록료도 약 20% 인하할 방침임 | 상표등록비용 변경 내역 |
〇 JPO는 최근 신흥국 등에서 일본 기업의 브랜드와 유사한 명칭이 사용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되는 상황에서, 등록비용 인하를 통해 국내외에서의 상표권 취득을 촉진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JPO는 기업의 상표 보호를 위하여 국내에서의 상표등록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도 권장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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