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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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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료 10% 인하 방침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1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06
〇 2015년 2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제도소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특허료를 약 10% 인하한다고 발표함
  -  이는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2014년부터 특허 출원료, 등록료 등의 감면 계획을 추진한 바 있음

                                                    | 특허료 변경 내역 |

 

현행

변경

특허료(제1년~제3년)

매년 2,300 + 청구항수 × 200엔

매년 2,100 + 청구항수 × 200엔

특허료(제4년~제6년)

매년 7,100 + 청구항수 × 500엔

매년 6,400 + 청구항수 × 500엔

특허료(제7년~제9년)

매년 21,400 + 청구항수 × 1,700엔

매년 19,300 + 청구항수 × 1,500엔

특허료(제10년 이후)

매년 61,600 + 청구항수 × 4,800엔

매년 55,400 + 청구항수 × 4,300

특허출원료

15,000엔

14,000엔


〇 또한 JPO는 국제출원 관련 요금 체계를 재검토하여 일본어와 외국어별로 각각 요금을 설정함 
  - 일본어에 대하여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외국어에 대하여는 실비에 대한 요금부담의 공평성, 재외국의 요금수준, 출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함

                                                       | 국제출원 수수료 변경 내역 |

 

현행 법정상한액

변경 법정상한액(일본어)

변경 법정상한액(외국어)

조사수수료 및 송부수수료

110,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80,000엔)

143,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80,000엔)

221,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검토중)

국제조사

추가수수료

78,8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60,000엔)

105,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60,000엔)

168,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검토중)

예비심사수수료

36,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26,000엔)

48,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26,000엔)

77,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검토중)

예비심사추가수수료

21,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15,000엔)

28,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15,000엔)

45,000엔

(정령에서 정한 금액 :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