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3월 3일, 미국 Christopher Coons 상원 의원은 Richard Durbin 상원 의원, Mazie Hirono 상원 의원과 함께 「국가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연구 지원 특허법(Support Technology and Research for Our Nation's Growth Patents Act of 2015, STRONG Patents Act)」을 상정함
- STRONG Patents Act는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경향이 강한 특허법 개정안이며, 이 보다 한 달 앞서 재상정 된 「혁신법(Innovation Act)1)」과는 차이가 있음2)
〇 동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권한을 부여하여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을 남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함
-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Form 18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막연하고 애매한 특허침해 주장에 근거한 소장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명시함3)
- USPTO가 징수한 수수료가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임무 수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USPTO의 예산 자율권을 확대
- 재심사 제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고, 특허 유효성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판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특허소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함
1) 혁신법(Innovation Act, H.R. 3309)」2013년 10월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과 양당 의원들에 의하여 상정되어 그 해 12월에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 이에 Bob Goodlatte 위원장은 2015년 2월 5일, 동 법안을 수정하여 「2015년 혁신법(Innovation Act 2015)」을 재상정함. 수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고장에는 침해되고 있는 특허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고려될 수 있음. ② FRCP Form 18을 삭제하고, 특허소송 제기 시 소장에 특허침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함. ③ 법원은 특허소송 제기에 합리적인 정당화 사정이 없다면 패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④ 특허청구범위 해석 후까지 증거개시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경쟁사 소송 등 일정한 경우 증거개시를 허용함.
2) STRONG Patents Act에는 Innovation Act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 전가 규정' 및 '특허소송 소장에 높은 수준의 정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3) FRCP Form 18의 기재사항에는 특허번호, 날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나 기기 등, 매우 빈약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