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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4년 反독점행위 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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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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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 통권 | 2015-1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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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지난 2014년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芎競爭法)을 집행하여 총 18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가격 담합을 이유로 미국의 Bausch-Lomb社에 약 1,9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이 밖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저장성 손해보험협회(浙江省保险行业协会) 등에 대해 1.1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함 〇 한편, 201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최대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일본 자동자 부품 기업임 - 지난 2014년 8월 일본계 자동차 부품기업 12개에게 자동차 부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약 12.48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에 관한 일본 또는 한국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고,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적절한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함 - 중국 정부의 자동차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 이후, 중국의 수입 자동차 가격이 인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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