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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Qualcomm社 독점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권  2015-1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13
〇 2015년 2월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중국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芎競爭法)을 위반한 미국 Qualcomm社에게 2013년 연매출의 8%에 해당하는 약 61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정한 벌금은 중국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 수준임
  - 지난 2013년 중국 휴대폰 제조 기업들은 Qualcomm社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1)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Qualcomm社에 대한 反독점행위 조사를 시작함

〇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향후 Qualcomm社가 중국 기업들과 Qualcomm社가 보유한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할 때의 특허 라이선스 비용 책정 기준에 대해 Qualcomm社와 합의함
  -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4G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3.5%의 로열티를 Qualcomm社에 지급하며, 3G 관련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5%의 로열티를 지급함

〇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Qualcomm社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히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힘
  - Qualcomm社의 Steve Mollenkopf 사장은 이번 중국 정부의 결정은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성과이며, 앞으로 중국의 고객과 사업 파트너를 지원하는 데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라고 부연함


1) 중국 기업들은 Qualcomm社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특허 사용료 가격을 매기고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