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2월 25일, 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부터 이틀간 지식재산권에 관한 공식회의를 개최함
〇 동 회의에서는 최빈국의 의약품특허 보호 이행에 관한 기간 연장 및 혁신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의약품특허 보호의 이행) 최빈국들은 의약품특허 및 임상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제안함1)
⦁최빈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 및 필요성과 취약성 즉, 기술기반의 부족 및 현지 제약 산업 역량 약화 등에 근거하여 기한 연장 제안 이유를 설명함
⦁기한이 연장될 경우 최빈국은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시판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의약품특허와 임상실험 관련 데이터를 보호 및 집행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됨
- (여성의 역할 증진) TRIPs 협정 위원회(The Council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여성과 혁신에 관해 논의함
⦁ 회원국은 보다 유용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같은 혁신과 창업(기업가 정신) 등에서 성적 평등이 가져오는 이점을 설명하였고, 그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별 전략 및 과정을 언급함
⦁몇몇 국가에 따르면, 여성은 과학이나 연구 분야에서 고위직급으로 올라가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인식제고 및 여성 발명가에 대한 보상책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요인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비위반제소) 비위반제소2)가 지식재산권을 위해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함
⦁몇몇 개발도상국은 만일 특허권에 대한 우회 등 TRIPs의 유연성(flexibilities) 조항을 이용하게 될 경우, 비위반제소 행위가 적정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저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함
1) 연장제안은 2002년의 결정안이 2016년 1월 1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음.
2) 비위반제소는 어떤 체약국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이로써 다른 체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하는 분쟁제소를 말함(GATT 23조 1항 a호). TRIPs 협정 제64조는 비위반제소 규정을 동 협정에 따른 협의와 분쟁해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