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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역 지재활용촉진위원회 및 지재분쟁처리위원회 설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5-1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20
〇 2015년 2월 17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지역 지재활용촉진위원회 및 지재분쟁처리위원회(地方における知財活用促進タスクフォース及び知財紛争処理タスクフォース)1)」 를 설치하였다고 발표함
  - (설립 목적) 산업재산권 분야의 지식재산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설치함
  - (주요 내용) 두 위원회에서 각각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지역의 지재활용촉진위원회) 지역 중소기업 등과 대학ㆍ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종합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지역 중소기업 등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 (지역의 지재분쟁처리위원회) 특허권 등이 적정하게 설정ㆍ보호ㆍ활용되어 혁신을 창출하는 환경 정비를 위한 특허분쟁처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1)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음 참고 :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tf_chihou/konky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