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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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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ASEAN 회원국 대상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 연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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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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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1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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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5년 2월 3~9일 및 12일, 18일에 걸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한 10개국의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1)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연수는 「ASEAN 지식재산권 행동계획 2011-2015(ASEAN知的財産権行動計画2011-2015)」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015년까지 모든 ASEAN 회원국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실무자 연수코스임 - (주요내용) JPO 담당자가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 규칙 및 심사 실무에 관한 강의를 하였으며, 동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은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하여 변리사와 토론함 - (기대효과) 동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은 마드리드 의정서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JPO를 비롯한 일본 지식재산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함 1)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은 출원인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마드리드 협정과 함께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름.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제 특허등록체제인 PCT 시스템과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이 이를 출원인이 지정한 복수의 국가에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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