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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법 등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성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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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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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1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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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2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36호)의 시행에 따른 ⅰ) 관련 조례의 정비 및 ⅱ) 특허청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省令)을 발표함
- (관계 조례의 정비)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① 우선권 주장에 관한 구제조치를 추가함에 따라, 우선권에 관한 절차 규정 관련 성령의 규정 정비 ②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설립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절차, 등록 등의 관련 규정의 정비 ③ 상표법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라 새로운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 출원 절차, 상표등록원부에 대한 기록 등의 관련 규정 정비 ④ 해외 특허청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절차의 간소화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규칙26의 2.3 규정(수리 관청에 의한 우선권 회복)에 국내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필요한 규정의 정비 - (특허법 시행규칙 등 개정) 「제네바 개정 협정」1) 체결에 따라 복수국에 대하여 의장을 일괄출원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함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면의 제출 기간 및 양식 ② 특허청장을 통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시, 제출하는 서면 및 양식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기초한 디자인권에 관한 의장 원부의 양식 및 의장 원부의 기록사항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전자출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타 출원변경에 따른 양식의 정비 및 변리사 실무 수습에 관한 변경 사항의 정비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新헤이그협정’ 또는 ‘제네바 개정협정’이라고도 함. 동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도 2014년 3월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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