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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일보, SNS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 단속 강화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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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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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광저우일보 |
| 통권 | 2015-1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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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3일, 중국 광저우일보(广州日报)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를 통한 위조상품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동 신문은 최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SNS인 Wechat Moment을 통해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상표침해소송을 당한 사례를 소개함 - 또한 최근 SNS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대중의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동 신문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거래가 위법 행위라는 일반인의 인식은 높아진 반면, 온라인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법률의 공백상태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함 〇 이에 따라 동 신문은 온라인 상거래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공정한 법집행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집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행 역량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균형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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