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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식재산학자 51명, 특허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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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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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지식재산학자 |
| 통권 | 2015-1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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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3일, 지식재산을 연구하는 미국의 51명의 교수는 특허소송이 혁신 및 기술의 진보를 저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1)
- (배경) 동 성명서에 따르면 특허소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난 5년간 발표된 24편의 논문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들이 특허소송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 및 투자비용 등이 축소되었음이 나타남 ⦁ 또한, 현재 특허소송의 대부분은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2)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신생기업 및 벤처기업은 이들로 인하여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내용) 51명의 지식재산학자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특허소송이 혁신 및 기술 진보를 저해하여 오히려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한편, 의회에 특허제도의 바람직한 개정을 촉구함 ⦁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의회와 법원,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소송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특허소송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음 ⦁ 예컨대, 의회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재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부실 특허의 무효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법원은 특허적격성의 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 이러한 영향으로 2014년의 소송 건수는 2013년에 비해 18% 감소하였으나, 특허소송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따라서 특허소송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특허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함 1) 동 성명서에는 Clark Asay(브리검영대학교), Carliss Baldwin(하버드비즈니스스쿨), James Bessen(보스턴대학교) 등 법학·경제학 교수 51명이 서명함. 2) PAE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특허괴물(patent troll)을 가치중립적으로 지칭하고자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특허권을 매입하여 특허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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