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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Patent Quality Summit 개최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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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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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1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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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5년 3월 25 ~ 26일 이틀간 USPTO 본부에서 개최될 「Patent Quality Summit」의 세부 일정 및 주요 의제를 발표하고, 참가등록을 개시함
- (목적) 동 행사는 가장 효율적인 출원 및 심사를 보장하고 고품질의 특허를 발행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행사에서는 업무성과물(work products)1)의 우수성, 특허품질 평가의 우수성, 고객서비스의 우수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제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세부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출원인이 심사과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실익이 있는 쟁점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출원인이 특허품질보증국(Office of Patent Quality Assurance)에 특정 출원서의 심사과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 심사관에게 적절한 참고문헌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사전심사검색(Pre-Examination Search)의 유용성 향상 및 새로운 도구의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 심사과정에서 공식 문서의 명확성 및 완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 모색 ⦁ 종합품질측정지표(Composite Qualilty Metric)의 효율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모색 ⦁ 집중심사(Compact Prosecution)2),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3)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의 재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 심사관과의 직접 면담 기회 확대 방안 모색4) 1) 업무 성과물은 ‘등록된 특허의 질’과 ‘출원, 심사, 등록 등 특허 심사 전 과정에서 파생된 업무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2) USPTO의 정책으로써 단 한 번의 거절이유와 거절결정으로 출원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임. 3) 출원이 최종거절 상태에 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하여 그 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함. 4) 현재 심사관과의 직접 면담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USPTO 본부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USPTO 위성사무소, 콜로라도주 덴버의 USPTO 위성사무소에서만 가능함. USPTO는 이외의 지역에서도 심사관과의 직접 면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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