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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P Watchdog, 당사자계 재심사(IPR) 신청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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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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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IP Watchdog |
| 통권 | 2015-1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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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9일, 미국 IP Watchdog은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1)의 신청 현황을 발표함
- (배경)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특허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써 IPR이 미국 발명법(AIA)에 도입됨 ⦁ IPR은 미국 발명법에 의해 설립된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송에 비하여 부실 특허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음 - (IPR 신청 현황) PTAB에 제기된 IPR 신청 건수는 당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예측을 훨씬 초과하여,2) 2013년에 514건, 2014년에는 1,310건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과 2월의 신청건수에 비추어 볼 때, IPR 신청의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임 ⦁ IPR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 그룹에 속하는 신청인은 Apple社, 삼성社, Google社, MS社 등이 있으며, 이들의 IPR 신청 건수는 2014년 전체 IPR 신청 건수의 24%를 점유함 | 2013년 1월 ~ 2015년 2월까지 IPR 신청 현황 | ![]() - (주요내용) IPR은 소송에 비하여 저비용의 신속한 절차이나, 절차 자체의 비용이 저렴한 것은 아니며,3) 특허무효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은 대기업과 소기업 모두에게 적정 로열티를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IPR은 현재의 특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일 뿐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허의 등록 전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USPTO가 허락하는 모든 특허가 유효하고, 그 유효성은 재심사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확신이 보장되어야만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USPTO가 크라우드소싱 전략4) 및 특허품질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특허 등록 전 절차의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1) IP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미국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2) 당초 USPTO는 IPR이 2013년에는 420건, 2014년에는 450건 정도 신청될 것이라고 예측함. 3)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거개시 절차 종결시까지 평균 17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까지 28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됨. 반면 IPR 절차에 의할 때에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35만 달러 미만이 소요됨. IPR은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대안이지만, 35만 달러는 소규모의 신생기업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임. 4) USPTO는 2014년 4월과 12월, 크라우드소싱 전략 수립 및 제3자 정보제공절차 개선을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USPTO는 크라우드소싱 등을 통해 심사관들이 특허 유효성 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행기술 검색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현재는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상태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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