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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식재산학자 40명,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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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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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지식재산학자 |
| 통권 | 2015-1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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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10일, 지식재산을 연구하는 40명의 교수는 지난 2015년 3월 3일 51명의 지식재산학자에 의해 제출된 ‘특허소송이 혁신 및 기술의 진보를 저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1)
- (배경) 지난 2015년 3월 3일, 51명의 법학·경제학 교수는 ‘특허소송이 혁신 및 기술의 진보를 저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고 특허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 그러나 3월 3일에 제출된 성명서에서 근거로 제시한 연구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그 연구결과는 특허괴물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성명서에서 40명의 교수는 특허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연구는 신뢰할 수 없고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특허괴물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제도의 개선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의회가 특허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할 경우, 의회의 결정은 미국 특허제도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특허괴물이 다수의 특허소송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2014년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 및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2)에 의해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고, 특허소송은 대규모 혁신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은 간과된 채 특허괴물 공략에 집중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음 ⦁ 특허소송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선별적인 특허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불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여 특허소송 남용 억제의 목적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특허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음 1) 동 성명서에는 Michael Abramowicz(조지워싱턴대), Martin J. Adelman(조지워싱턴대), Richard A. Epstein(뉴욕대) 등 40명의 법학·경제학 교수가 서명함. 2) NPE는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하며, 특허괴물(patent troll), 특허주장기업(PAE)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음. 대학, 연구소, 개인 발명가들도 NPE에 포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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