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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장 Michelle Lee, 「제25회 2015 PTO DAY」에서 오찬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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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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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1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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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USPTO와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25회 2015 PTO DAY」에서 오찬 연설을 함1)
〇 동 연설에서 Michelle Lee 청장은 USPTO 주요 업무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힘 - (특허품질향상 계획) 동 계획은 특허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업무성과물(work products)2)의 우수성, 특허품질 평가의 우수성, 고객서비스의 우수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 (특허심판위원회의 운영)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는 설립 당시의 예측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2015년 2월 중순까지 약 2,500건의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3)와 약 300건의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4)가 접수됨 ⦁ PTAB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이유는 PTAB에 의한 결정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해, 가장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그 외의 연방 지방법원은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 (개방형 데이터 계획) USPTO는 데이터가 공공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으로 공개 및 배포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데이터 발전의 로드맵과 데이터 시각화 도구 등을 개발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1) 동 연설 당시 Michelle Lee는 USPTO 청장 임명 전이었으며, 부청장으로서 동 업무를 수행함. 2) 업무 성과물은 ‘등록된 특허의 질’과 ‘출원, 심사, 등록 등 특허 심사 전 과정에서 파생된 업무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3) IP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미국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4) CBM은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 한편, PG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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