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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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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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신흥국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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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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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5-1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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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20일, 특허청(KIPO)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최근 신흥국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는 미얀마 등 신흥국의 지식재산권 교육 요청에 따른 것으로, KIPO는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술 심사 실무, 지식재산권 창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 KIPO는 오는 2015년 연말까지 총 8개국 특허청1)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KIPO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잠비아 등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지식재산권 행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〇 KIPO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신흥국에 한국 지식재산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흥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1) 대상 특허청은 미얀마, 걸프협력기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홍콩, 잠비아, 짐바브웨, 아프리카 산업재산권 기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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