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특허이의신청제도 실무지침서 발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1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3-27 | ||
|
〇 2015년 2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이의신청제도1) 실무지침서(特許異議申立制度の実務の手引き)」를 발표함2)
- (배경)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5월 14일 법률 제36호)」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JPO 심판부는 제도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동 지침서를 작성함 - (지침서 구성) 동 제도의 설립 취지 및 이의신청의 심리 등 제도 및 운용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 ⦁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설립 배경 및 제도의 취지 ⦁ 특허이의신청인, 신청 기간, 신청 사유, 특허이의신청서 ⦁ 특허이의신청의 심리 대상 및 방식 ⦁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절차, 결정의 효과,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특허이의신청과 기타 제도(특허무효심판, 정정심판)와의 관계 1)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에 일정 기간에 한해서 제3자에게 특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제3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특허청이 해당 특허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해당 특허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허를 취소시킴으로써 특허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임. 2) 동 지침서 원문은 다음의 홈페이지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igi-tebiki/tebiki.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