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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센터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5-1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27

〇 2015년 3월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센터(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研究中心)를 설립함
  - 동 연구센터는 온·오프라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심화연구를 실시할 예정임
  - 최고인민법원은 동 연구센터 설립의 이유로 최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책적 지원1)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〇 동 연구센터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적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위한 연구·조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증거제출제도에 관한 연구,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 구상
   ⦁ 지식재산권 창출 관련 절차의 간소화, 지식재산 권리화에 관한 법리 해석
   ⦁ 특허무효제도의 개선 및 지식재산권 법원 운영에 관한 제 문제 등
  -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민법원과 행정기관의 학술 협력을 강화함
  - 국내외 학술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실무인력 육성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함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책과 사법해석 제정을 위한 연구를 통해, 입법기관이 시의적절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〇 한편, 최고인민법원의 주치앙(周强) 법원장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위한 이론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 심판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 국가 건설을 위한 사법보호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1) 2014년 제18대 삼중전회(三中全会), 2015년 제18대 사중전회(四中全会) 및 양회(两会)에서 모두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