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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5-2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1-14
∙ 2024년 12월 27일, 특허청(KIPO)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1)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특허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하여 다음의 주요내용을 포함함
 (1)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국방상 필요에 의해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 취급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됨
(2) 특허권자 수출 보호 강화
∙ 특허권자는 이제 특허 침해 제품의 수출자에게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침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특허침해 제품 수출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를 제공함 
(3)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한
∙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기준으로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1개의 허가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하여 과도한 특허 연장을 방지하며,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함

- (관련내용) KIPO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한국 특허 기술에 대한 보호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힘


1) 2025년 1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