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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자문위원회, 출원유예기간 도입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자문위원회
통권  2015-1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03
〇 2015년 3월 17일, 유럽 특허청의 경제 및 과학 자문위원회(EPO's Economic and Scientific Advisory Board, ESAB)는 유럽 내 특허출원의 유예기간(grace period)1) 도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ESAB는 2014년에 「유럽 내 출원유예기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The economic effects of introducing a grace period in Europe)」를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음
  - (주요내용) 유럽 내 출원유예기간의 도입을 둘러싼 ESAB 위원 간의 의견일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 성명서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출원유예기간의 도입을 고려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음
   ⦁출원유예기간은 ‘안전망(safety-net)’ 성격의 유예기간이어야 함
   ⦁출원유예기간은 주요한 국제 특허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1) ‘출원유예기간(Grace period)’은 우리나라 특허법상 신규성 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성을 상실하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일본 및 미국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특허조약 제55조에서 신규성 의제에 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i) 출원인 또는 적법한 전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의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된 경우와 (ii) 유럽 특허조약 제55조(1)(b)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박람회에서 출원인 또는 정당한 전임자가 전시한 경우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유럽에서의 동 제도의 적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