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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Hewlett-Packard社의 특허 4건 무효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통권  2015-1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3-27
〇 2015년 3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Hewlett-Packard(HP)社가 ServiceNow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제가 된 8건의 특허 중 4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함1)2) 
  - (사실관계) 2014년 2월 6일, HP社는 자사가 보유한 「통신 네트워크 모델링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포함해 총 8건의 특허가 ServiceNow社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에 ServiceNow社는 HP社가 침해라고 주장한 특허 중 4개는 특허적격이 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3)을 신청함 
  - (판결요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ServiceNow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HP社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 8건 중 4건의 특허는 법적 보호를 받기에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특허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함
   ⦁ 또한, 동 판결에서는 HP社가 최초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기술을 개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HP社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판결분석) Reuters 통신에 따르면, Alice v. CLS Bank 판결 이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문제된 사건에서 20건 이상의 무효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수천 건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무효의 위험에 직면함
 
〇 한편, HP社는 동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유효한 4건의 특허에 근거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힘


1) Hewlett-Packard Co v. ServiceNow, Inc,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o. 14-cv-570.

2) 문제가 된 특허는 U.S. Patent Numbers 6,321,229; 7,027,411; 7,392,300; 7,610,512; 7,890,802; 7,925,981; 7,945,860; 8,224,683이며, 이 중 무효가 된 특허는 U.S. Patent Numbers 8,224,683; 6,321,229; 7,890,802;7,610,512임.

3) 약식판결은 사건의 사실 여부가 확정되고 관련 쟁점이 정리된 경우, 불필요한 증거개시 절차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사실심리를 생략하여 판사가 최종 판결 이전에 해당 쟁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 절차임. 소송의 쟁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약식판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일부의 특허만을 무효라고 하는 주장도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