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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특허권 침해 입증 용이화 등의 제도 마련 계획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15-1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03
〇 2015년 3월 8일, 일본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의 마련과 손해액 산정 규정 등의 검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함
  - (배경) 일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원고 승소율(23%)은 유럽 각국(독일 63%, 프랑스 39%, 네덜란드 41% 등)의 승소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1)으로, 동 제도의 마련을 통해 세계 선진국 수준의 승소율로 올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높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침해자 측이 정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며, 이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쉽게 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것임2)
  - (향후계획) 일본 정부는 동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오는 6월에 발표되는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 포함시켜 본격적으로 제도 마련에 착수할 예정임


1) 참고로, 중국에서도 고액의 배상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중국 법원은 중국 기업이 프랑스 기업을 상대로 소제기를 한 특허침해소송 1심 판결에서 약 3억 3천만 위안(약 60억 원)의 배상을 명령함.

2)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위해 손해액 산정시 침해자 측의 장부 등에 따라 침해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산정하고 그 침해로 인한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를 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