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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1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03
〇 2015년 3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이 오는 4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변경 전에는 출원인이 취급수수료1)와 국제조사기관인 JPO에 대한 조사수수료2)는 JPO에 납부하고, 유럽특허청(EPO)이 국제조사기관인 경우에는 조사수수료와 국제출원수수료를 WIPO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이 모든 수수료를  JPO에 일괄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됨

                                           | PCT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구분

변경 전(WIPO 은행계좌에 입금)

변경 후(JPO에 일괄납부)

국제출원수수료

⦁ 소정의 은행계좌(WIPO-PCT Geneva)에 입금

⦁ 입증증명서 제출(선택 사항)

⦁ 특허인지

⦁ 현금납부

⦁ 예납

⦁ 전자현금납부

⦁ 계좌이체

 

조사수수료

(EPO)

⦁ 소정의 은행계좌((EPO/JP-WIPO)에 입금

⦁ 입증증명서 제출(선택 사항)

⦁ 특허인지

⦁ 현금납부

⦁ 예납

⦁ 전자현금납부

⦁ 계좌이체

 

취급수수료

⦁ 소정의 은행계좌(WIPO-PCT Geneva)에 입금

⦁ 입증증명서 제출(선택 사항)

⦁ 특허인지

⦁ 현금납부

⦁ 전자현금납부



1)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취급수수료를 말함.
 
2) JPO 이외의 국제조사기관(EPO)에 대한 조사수수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