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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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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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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5-14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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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이 오는 4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변경 전에는 출원인이 취급수수료1)와 국제조사기관인 JPO에 대한 조사수수료2)는 JPO에 납부하고, 유럽특허청(EPO)이 국제조사기관인 경우에는 조사수수료와 국제출원수수료를 WIPO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이 모든 수수료를 JPO에 일괄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됨 | PCT 국제출원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1)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취급수수료를 말함. 2) JPO 이외의 국제조사기관(EPO)에 대한 조사수수료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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