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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상업경제부, 「지식재산 무역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nfo.gov.h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홍콩 상업경제부
통권  2015-1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03
〇 2015년 3월 23일, 홍콩 상업경제부(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는 「지식재산 무역에 관한 워킹그룹1) 보고서(Report of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y Trading)2)」를 발표함 
 
〇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무역 활성화를 위한 4대 목표3)에 대해 28개 권고사항을 수록함
  - 홍콩 정부는 지식재산권 무역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활용 방면의 조치들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소개함
   ⦁ 2014년 저작권법 개정에 이어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 OGP)4) 시행을 준비함
   ⦁ 「Asia IP Exchange」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온라인 지식재산권 거래 시장을 마련함
  - 또한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수행을 위해 2015~2016년도 예산 23만 달러를 확보하였다고 밝힘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상담 제공) 홍콩 지식재산권서는 법사위원회와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권 관리를 통한 사업 확장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함
   ⦁(지식재산권 인력 교육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직군을 육성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상업화, 규정 준수여부 감시 등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함
   ⦁(고도화된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실사,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〇 한편, 홍콩 상업경제부의 Gregory So 장관은 동 보고서가 지식재산권 상업화 및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홍콩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함


1) 지식재산권 무역에 관한 워킹그룹은 홍콩이 역내 지식재산권 무역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방법, 정책 발굴 및 전략 구상을 위하여 지난 2013년 3월에 발족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cedb.gov.hk/citb/doc/en/Councils_Boards_Committees/Final_Report_Eng.pdf

3) 동 보고서는 4대 목표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식재산권 창출과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 및 인재역량 강화, 지식재산권 협력 추구를 제시하고 있음.

4) 새로 도입ㆍ시행되는 원수특허제도는 일반 특허(유효기간 20년의 특허권)에 대하여 출원인이 지정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홍콩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