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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P Watchdog, 2014년 미국 대형 로펌의 특허소송 수임 감소 경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P Watchdog
통권  2015-1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03
〇 2015년 3월 16일, 미국 IP Watchdog은 2014년 미국 대형 로펌이 수임한 특허소송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IP Watchdog은 기업 및 로펌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Lex Machina社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의 100대 로펌과 200대 로펌, 이들을 제외한 소송대리인(non-AmLaw firms)의 특허소송 수임 현황을 분석함1) 
 
〇 최근 미국 100대 로펌의 특허소송 수임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 100대 로펌은 전통적으로 원고 측(약 10% ~ 30%)보다는 피고 측(약 35 ~ 45%)을 대리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피고 측 소송대리 측면) 미국 100대 로펌이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특허소송의 비율은2011년 43.1%에서 2014년 34.8%로 감소함
   ⦁ 같은 기간 동안 대형 로펌을 제외한 소송 대리인에 의해 수행된 특허소송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54.5%를 기록함
  - (원고 측 소송대리 측면) 2009년까지 미국 100대 로펌이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특허소송의 비율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약 15%로 감소함
   ⦁ 이에 반해, 대형 로펌을 제외한 소송대리인에 의한 특허소송은 2010년 55.5%를 기록한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약 7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〇 한편, 미국 200대 로펌(1위부터 100위까지의 로펌 제외)은 일반적으로 소송 점유율이 높지 않은 편으로,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소송의 비율은 10% 내외를 유지해왔으나,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소송의 비율은 2010년 15.3%에서 1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동 기사에서는 편의상 미국 로펌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의 로펌을 ‘100대 로펌’, 101위부터 200위까지의 로펌을 ‘200대 로펌’, 이들을 합쳐서 ‘대형 로펌’이라 칭함. 원문에서는 AmLaw100, AmLaw101-200, BigLaw firms라고 각각 표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제외한 소송대리인은 ‘non-AmLaw firms’ 또는 ‘other’로 칭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