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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제도 개혁의 필요성 강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1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03
〇 2015년 3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회 MANAGING IP 미국 특허 포럼(FOURTH ANNUAL MANAGING IP U.S. PATENT FORUM)1)」의 기조연설에서 미국 특허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〇 Michelle Lee 청장은 포괄적인 특허 개혁은 의회뿐만 아니라, 법원, 산업계, USPTO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USPTO가 계획하고 있는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
  - (특허품질향상) USPTO는 올해 2월, 특허품질향상 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 수립에 착수하여 심사관의 기술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등 세부 방안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검토를 수행할 것임
  - (특허심판위원회 절차 개선) 특허심판위원회(PTAB)는 올해 3월 중순까지 2,600건 이상의 당사자계 재심사(IPR)2)와 300건 이상의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BM)3)를 처리하였으며 특허분쟁의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
    ⦁ 이는 특허법의 개정 의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PTAB의 절차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시 규칙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수수료 규정 개정) 특허제도의 발전 및 USPTO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만간 수수료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용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1) 동 포럼은 계적인 지식재산 전문지인 Managing IP가 주관하는 연례행사로서, 제1차 포럼은 2015년 3월 1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포럼은 2015년 3월 24일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었음.  

2) IPR(Inter Partes Review)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미국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CBM(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은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 한편, PG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