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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T&T社, 소송대리인 과실로 항소 기회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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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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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AT&T社 |
| 통권 | 2015-1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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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19일, Two-Way Media社와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던 AT&T社는 소송대리인인 Sidley Austin 로펌의 과실로 인하여 항소의 기회를 잃고, Two-Way Media社에게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게 됨
- (사실관계) 2009년, Two-Way Media社는 AT&T社가 자사의 인터넷 미디어 스트리밍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함 ⦁ 2013년 3월, 동 법원 배심원은 AT&T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2,7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였으며, 동 사건을 담당한 Garcia 판사는 이에 이자를 더해 4,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종국 판결을 함 ⦁ 2013년 10월, AT&T社는 평결불복법률심리(Judgment as a Matter of Law, JOML)를 신청함1) ⦁ 2013년 11월, Garcia 판사는 JOML 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사건 알림표(docket)에 게시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법원 기록통지서를 발송함 ⦁ 2014년 1월, AT&T社의 소송대리인이 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기간인 30일이 도과하게 되자, 뒤늦게 항소기간의 연장을 청구함 ⦁ 2014년 2월, Garcia 판사는 AT&T社의 항소기간 연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18명의 변호사 등 관계자가 법원이 발송한 통지서를 읽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AT&T社는 연방지방법원(CAFC)에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통지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2), 소를 제기함 - (판결요지) CAFC는 심지어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은 연장될 수 없으므로, 항소기간 연장 거절 결정이 판사의 자유재량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Garcia 판사의 판결을 지지함 ⦁ 결과적으로 AT&T社는 소송대리인의 불찰로 항소기간을 도과함으로써 항소의 기회를 상실하고,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어 Two-Way Media社에게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게 됨 1) JMOL은 배심 평결 절차 또는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사가 배심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임(미국 민사소송규칙 제50조). 2) 2013년 11월 게시된 사건 알림표에는 판결 내용 중 일부가 생략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판결의 일부를 생략한 채로 2013년 11월 22일에 이메일을 통해서 통지서를 발송함. 3일 후인 11월 25일, 법원은 사건 알림표에 생략된 부분을 보완하였으나, 이 업데이트된 기록에 대해서는 이메일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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