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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 조치 준비
구분  일본 자료출처   http://chizai.nikkeibp.c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5-1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0
〇 2015년 3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1)에 따른 사업화 및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관한 새로운 시책 수립 및 실시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함
  -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기술환경국 기술진흥ㆍ대학협력추진과(産業技術環境局の技術振興ㆍ大學連携推進課)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ㆍ대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 등의 공제 비율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책의 기본 법안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임
 
〇 (주요내용) 동 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업의 시험 연구비의 법인세 감면 방안은 2가지임
    ⦁ 시험 연구비가 증가할 경우, 증가 금액의 5~30%를 공제
    ⦁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시험 연구비를 일정 비율로 공제
  ② 기업이 대학ㆍ공공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수행 시, 특별시험 연구비의 30% 공제2) 
  ③ 대기업의 경우 시험 연구비의 8~10% 감면, 중소기업은 시험 연구비의 12% 공제


1) 오픈이노베이션(pen innovation)은 외부의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을 말함.

2) 단, 기업 간 공동연구의 경우, 특별시험 연구비의 20%를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