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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 등, 유럽 단일특허 갱신료 과다 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집행위원회
통권  2015-1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0
〇 2015년 3월 20일, 유럽 집행위원회 및 Philips社와 Scania社를 포함한 유럽의 몇몇 대기업은 단일특허에 대한 과도한 갱신료(renewal fees)로 인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표명함
  - (배경) 유럽연합(EU)은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1)에 합의하여 출원시 개별 EU 회원국가에 최대 36,000유로를 지불해야 하는 분열화된 특허시스템을 종식시킴2)
  - (주요내용) EPO가 제안한 수수료로 인하여 단일특허제도가 갖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만일 특허료가 3~4개 국가의 특허료의 합보다 높은 경우 단일특허의 이용이 다소 제한 될 것이라고 언급
   ⦁EU 집행위원회는 EPO의 제안에 따르면 10년간 특허를 유지하는 경우 6,700~7,500유로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미국 2,900유로, 일본 1,400유로, 중국 450유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함
   ⦁이로 인하여 신생 기업이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함


1)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정식 명칭은 「단일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이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가 법안을 승인하였고 12월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2) 단일특허 출원시 비용은 약 5,000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