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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룩셈부르크
통권  2015-1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0
〇 2015년 3월 18일,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EU)「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1)」에 비준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몰타 공화국, 덴마크 및 스웨덴에 이어 EU 회원국 중 일곱 번째의 비준국이 됨
  - (배경) 2013년 2월 19일, EU 25개 회원국들이 서명한 통합특허법원협정은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2)을 포함한 특허개혁 패키지의 일부로서 현재 가맹국들은 협정 비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주요내용) 항소법원(Court of Appeal)과 법원등기소(Court Registry)가 룩셈부르크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룩셈부르크는 통합특허법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기대효과) 현재 유럽연합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역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통합특허법원에 의해 회부된 유럽의 법률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이 사법적 협력을 더욱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됨


1) 통합특허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2)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정식 명칭은 「단일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이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가 법안을 승인하였고 12월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