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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시원」 상표는 「시원스쿨」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법원
통권  2015-1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4-10
〇 2015년 3월 26일, 특허법원은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이하, 시원)」 상표가 영어 교육업체 「(이하, 시원스쿨)」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시원」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 「시원」 상표 무효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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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원고 시원스쿨은 영어교육업체로 지난 2009년 「시원스쿨」 상표(지정상품 서적 등) 및 서비스표(지정상품 교수업 등)의 등록을 완료함

피고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지정상품을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전자서적 등으로 한 「시원」 상표의 등록을 완료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시원」상표가 「시원스쿨」 상표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함

‣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특허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판결 요지)

‣ 특허법원은 원고의 상표 「시원스쿨」 상표 중 ‘시원’ 부분은 표장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지배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며, 충분히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함

‣ 「시원스쿨」은 4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호칭함에 큰 불편이 없고, 해당 상표 전체로 거래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음

‣ 피고의 상표 「시원」을 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해당 표장들은 서로 유사함

‣ 또한 각 지정상품과 선출원상품의 지정상표 중 서적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시원」은 선출원상표과 대비하여 볼 때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