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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특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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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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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
| 통권 | 2015-15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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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18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남용적인 특허소송 관행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Abusive Patent Litigation Practices on the American Economy)」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허법 개정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
- 동 공청회에서는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Chuck Grassley 상원 의원과 Patrick Leahy 상원 의원이 의원 진술을 맡았으며, Brad Powers(Kinze Mfg社 법률 고문) 외 4인의 이해관계자가 진술자로 참석함 〇 Brad Powers를 포함한 4인의 의견 진술자들은 공통적으로 혁신 또는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투입되었어야 할 막대한 비용이 특허괴물에 의해 제기된 보잘 것 없는 특허소송을 위해 투입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특허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 차이를 보임 - (개혁 지지론) Brad Powers, Steven Anderson(Culver Franchising System社 부사장), Krish Gupta(EMC社 부사장)는 특허침해 소장의 구체성 강화, 경고장의 투명성 향상, 증거개시절차(Discovery)1) 개선 등을 촉구하며, 특허제도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 - (개혁 신중론) Hans Sauer(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부 법무자문위원)와 Michael Crum(Iowa State University 교수)은 특허소송 남용 억제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개정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Hans Sauer와 Michael Crum에 따르면, 특허침해 소장의 기준 상향이나 변호사 비용 이전 조항 등은 특허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의 생명공학 기업 또는 대학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함 〇 동 공청회에서 Chuck Grassley 위원장을 비롯한 Patrick Leahy 의원, John Cornyn 의원, Charles Schumer 의원은 광범위한 특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허법 개정을 지지함 - 반면, Dick_Durbin 의원은 특허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는 특허법 개정을 논함에 있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1)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전의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임. 증거개시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상대편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소송 당사자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만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의 고의적 은폐에 해당되어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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