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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 상표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쟁점배제효 인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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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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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 대법원 |
| 통권 | 2015-15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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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3월 2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B&B Hardware v. Hargis Indus 사건1)에서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심판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쟁점배제효(issue preclusion)2)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함
- (사건 배경) 피고 Hargis Industries(Hargis)社가 「SEALTITE」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자, 「SEALTIGHT」의 상표권자인 원고 B&B Hardware(B&B)社는 Hargis社의 「SEALTITE」가 자사의 상표와 매우 유사함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TTAB은 Hargis社의 「SEALTITE」에 대하여 오인·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함 ⦁ Hargis社는 TTAB의 동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심(judicial review)을 청구하지 않음 ⦁ 이후, B&B社와 Hargis社 간 상표침해소송이 발생하자, B&B社는 “TTAB의 결정에 근거하여 Hargis社는 오인·혼동 가능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지만, 1심 법원과 항소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판결 요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만약 쟁점배제효의 일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3), 법원은 TTAB의 결정에 쟁점배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 사건에서도 법원은 TTAB의 최종 결정에 근거하여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또한, 대법원은 향후 TTAB의 결정에 쟁점배제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면서, 그러나 이는 TTAB의 결정이 단순히 행정기관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쟁점배제효의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함 | B&B社 상표와 Hargis社 상표 | 1) B&B Hardware, Inc. v. Hargis Industries, Inc., No. 13-352, 575 U.S. ____, 2015 WL 1291915 (March 24, 2015). 2) 쟁점배제효는 주요 쟁점 사실에 대한 선행 판결의 구속력을 의미함. 영미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은 주문에서 판단된 사항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의 태도와 반대되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음. 3) 동일 당사자 간 동일 쟁점을 다투는 경우로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유효하고 최종적인 판결이 있었고, 그 쟁점이 판결의 전제 사실에 필수부가결한 것을 요건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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